안녕하세요. 김승훈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는 계약직, 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나 근로기준법 제59조를 적용받는데는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1년 단위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이 만료된 시점에 계약 갱신이나 반복이 없게 되면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게 되므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없게 되어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휴가발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연차휴가는 입사일(예컨데 2000.4.1)로부터 1년간(2000.4.1~2001.3.30) 출근율을 기초로 다음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고, 사용가능했던 기간 동안 사용치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사용가능기간이 만료한 다음달(2001.4월)에 연차수당으로 지급이 되는 것인데, 1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1년 동안 100%출근하여 다음연도에 사용할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예정이었을지라도 계약만료시점에 바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날자체가 없게 되어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연차수당도 발생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승훈 님이 남기신 글:
:저는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위탁관리)으로
:2001.02.01부터 2002.01.31까지 정확히 1년을 근무하고
:퇴직하였습니다.
:아래 경우별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1)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
:2)기간의 정함이 없을 경우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