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8 13:11

안녕하세요. BKTKLOV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평균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여기서 임금은, 이전 3개월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를 말하므로 그 임금을 실제 언제 지불받았는지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하였을 지라도 그 기간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에 대한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였다면 퇴직금 산정에는 포함시킵니다.

2.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5번 사례 【임 금】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KTKLOV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평균임금을 산정할시
> 저희 판매직의 경우 당월 판매분이 익월에 지급합니다..
> 평균임금을 산정할때 직전 3개월을 정산시 실제 판매한 당월분이
> 평균임금에 정산됩니다..
> 별도로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럴경우에 문제가 발생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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