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0 11:30
항상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애쓰시는 상담소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질의 하고자합니다.
제20조 산전산후 휴가
가.회사는 임신중의 여자조합원에게는 60일이사의 유급휴가를 주
어야하며 산후에 30일 이상이 보장되어야한다
라고 되어있으며
제21조 휴일의 제외
본장소정의 휴가기간중 휴일이 끼어있을때는 이를 휴가일수에서
제외한다.
되어있는데 노사가 그동안 휴일제외라는 부분을 깊이 인식하지못하다가
최근 대두가되어 쟁점이 되고있습니다.
그동안 회사는 산전,산후휴가를 법적인휴일60일만을 시행하였고 휴일은 포함하여 60일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동안 10여년이상을 이렇게 진행하다가 최근부터 조합에서 단체협약 해석에 관해논의하며 쟁점이 되었습니다.
조합의 논리에회사는 단체협약문구대로 해석하면 휴일제외를 사실상 인정은 하면서 시행은 보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모성보호법 개정전에는 단체협약대로라면 60일 +휴일(약8일)을 시행하였어야 할것같고 개정후 90일로 되면서도 60일+8일+30일 을 회사가 시행하여야할 의무가 있는것인지요
아니면 법적인 90일만 시행하여야도 이전의 단체협약에 대한의무는 해소가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위내용대로 90일로 적용하더라도 휴일을 계속제외하여90+12일을 추가 할수있는지요
단체협약은 아직갱신전이며 임단협의중이고 회사측에서는 휴일제외는
삭제하자고 합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월차수당에 관해서 2002.05.13 391
【답변】회식 후 만취상태에서 ... 2002.05.13 620
또 궁금한것이 있어서 2002.05.13 565
【답변】산재 사고의 사업주와의 합의 2002.05.13 1007
【답변】월급문제로.. 2002.05.13 320
【답변】실업급여 2002.05.13 418
고용보헙 받을수 있나여? 2002.05.13 441
【답변】퇴직금 지급 및 밀린 급여에 대한 문의입니다. 2002.05.13 423
【답변】휴일일수산입에 대한 문의입니다. 2002.05.13 1502
사라져버린 고용보험료 2002.05.13 343
실업급여 신청에 관해 2002.05.13 380
【답변】체불임금 처리 방법(재직한 근로자의 체불임금 해결방법) 2002.05.13 685
월차사용에관하여 2002.05.13 433
종교법인 소속 직원은 ..... 2002.05.13 651
퇴직금을 준다고 하긴 하는데.. 2002.05.13 378
산재처리가 되는지.. 2002.05.12 400
【답변】다시 여쭙니다...(통상임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 2002.05.12 435
【답변】너무나 억울해서...다시 질문드립니다(부당해고) 2002.05.12 482
【답변】소송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간암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 2002.05.12 1181
【답변】질의(단체협약에서 출산휴가기간 중 휴일을 제외키로 한 ... 2002.05.12 1231
Board Pagination Prev 1 ... 5057 5058 5059 5060 5061 5062 5063 5064 5065 506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