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21 13: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서이동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여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퇴사를 할 경우 개인적인 사유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단순히 개인적인 사유로 신고를 하였다면 고용지원센터에 귀하의 실제 퇴직사유를 입증하여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안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7년12월12경 수원권선동에서 갑자기 용인쪽으로 발령을내서 출퇴근하기(자가용없슴)
>곤란하여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업금여를 받을려고 회사에 유선으로 물어 보았는데
>개인 사정으로 퇴사를 했기에 회사에서는 실업급여확인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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