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08 11:22

안녕하세요. 고구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에게 직장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자금인 임금을 지급받는 곳이므로,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한 직장으로부터의 이탈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와 더불어 다른 직장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확보케하고자 해고하고자 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상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여 일정기간 생활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즉 해고수당은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하든, 정당하든 관계없이 해고예고기간 30일을 두었는지, 두지 않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부당해고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또한 해고예고기간을 둘 것인지, 해고수당을 지급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선택사항으로써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고 갑작스럽게 해고통보하였다면, 근로자는 그에 대한 보상으로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해고예고규정(근로기준법 제32조)는 단기간근로자에 대해서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해고예고적용제외자에 해당되지 않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5조에 적용제외자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해고수당은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써 일단 해고수당을 지급하라는 최고장을 보내보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십시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구마 님이 남기신 글:
:저는 조그마한 보습학원 강사입니다.
:5월 11일에 결혼을 합니다.
:그 사실은 2월 말에 현 원장이 학원을 인수 받을 때 부터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결혼 휴가를 1주일 주겠다며
:다녀와서도 꼭 근무해달라고 했었습니다.
:오늘 저녁 수업을 마친 후 원장이 갑자기 오늘 부로 그만 두랍니다.
:원장이 내세우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는 7시까지 근무할 수 밖에 없는데 강의 시간을 8시까지 해야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학원 사정상 두 명을 쓸 수 없기 때문에 8시까지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았답니다.
:제가 화가 나는 것은 이렇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다가 갑자기 그만두라고 한 점
:아이들과 인사를 나눌 기회 조차 빼앗았다는 점
:저에게 8시까지 근무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점
:...결혼 휴가 동안 유급 휴가 보내는게 아까와서 그랬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
:미리 저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경우에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요?
:부당해고라면 복직을 원하지는 않는데 보상(?) 받을 수 있는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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