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08 15:51

안녕하세요. 박은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은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계속근로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01.5.3을 입사일로 보았을 때 2002.5.2이 달하여야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법정수준이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이상의 퇴직금산정규정을 정할 수 있음은 물론이므로, 귀하의 회사 규칙에 의해 "1년미만의 단수라도 회사사정으로 퇴직하게 될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에 따라 귀하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록연수를 따질 수 있습니다.

2. 연차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의 출근율을 기초로 만근하였다면 10일, 9할 이상 출근하였다면 8일의 연차휴가를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사용가능했던 기간 1년내에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으로 지불받을 수 있습니다. 월차의 경우에는 1월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을 때 1일의 유급휴가로 발생하는 것인데, 월차휴가도 휴가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고 이것이 사용가능했던 기간내에 사용치 않았다면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이러한 연월차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때문에 임금채권시효의 적용을 받아, 수당이 발생한후 3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소멸하므로, 귀하의 경우 아직 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수당이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4번 사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께서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있다면 그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가입일수는 소멸하게 되고, 귀하가 새롭게 입사한 날로부터 고용보험의 가입일수가 다시 기산됩니다. 그렇게 하여 기산된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이면 재차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고 비자발적인 실업으로 이직하게 될 경우 다시 기산된 가입일수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은화 님이 남기신 글:
:안녕하세요! 궁궁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
:저의 상황부터 설명하겠습니다.
:
:2001.01.20.일자로 8년간 근무하던 직장(신협)에서 퇴직(이직)을 하였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하던 중
:2001.05.23.일자로 현재 직장(신협)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2002.05.06.일자로 경영관리(영업정지)상태입니다.
:향우 3개월에서 6개월후면 파산선고가 나면 실직자가 됩니다.
:
:1. 연월차수당
: 연차, 월차를 사용치 않았고, 수당도 받지 않은 상태 입니다.
: 수급할 수 있는지요?
:
:2. 퇴직금
: ` 사무형편상 퇴직한 경우에는 1년 미만의 단수라도 1년으로 계상한다`
: 라는 퇴직급여규정이 있습니다.
: 저의 경우는 2년분을 수급할 수 있을까요?
:
:3. 실업급여
: 실업급여를 수급 받은 적이 있는데, 또 다시 수급대상자가 되는지요?
: (입사일과 동시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장황하지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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