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08 16:05

안녕하세요. 강준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34조)는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 안타깝지만 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회사에서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면서 은근히 사직을 종용하며 근로자에게 부담을 안겨왔을지라도, 근로조건 악화의 수위가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경우, 질문만으로는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이후의 근로조건이 어떤 수위로 낮아졌는지 짐작하기가 곤란합니다만, 객관적으로 보아 다른 근로자들도 사직하고 말았드리라는 정황이 인정되어야 하고, 근로자 스스로 고용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그러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한 노력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회사측이 근로조건의 저하를 발표하자마자 사직을 결심하기 보다는 회사측에 근로조건 저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건의서 등을 통해)절차를 거쳤다면, 그러한 건의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사직하였다는 정황을 인정받기기 쉬울 테니까요.

3. 실업급여신청방법을 비롯하여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준수 님이 남기신 글:
:수고 하십니다.
:작년 10월 15일 부터 금년 5월 3일 까지
:무역회사에 근무 했습니다. 6개월 정도 다녔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장치가 있는가요?
:
:그리고 5월 1일 부로 저희 회사가 다른 무역회사
:에 흡수되었는데 원래 사장은 모든 경영권에서
:손을 때고 새로운 사장이 인사권을 포함한 모든 경영권
:을 쥐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인데
:일인당 월 의무 매출액을 정해주고 (월 7만불) 그 목표액
:을 채우지 못하면 알아서 나가라니 스톡창고 관리를
:시킨다느니 하며 부담을 주었습니다. (참고로 전의 회사에서는
:일인당 목표액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흡수 3일만에 그만 두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인원감축의 한 방법으로 그런 식의 부담을 준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비록 자진해서 퇴사를 했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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