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08 02:34
수고 하십니다.
작년 10월 15일 부터 금년 5월 3일 까지
무역회사에 근무 했습니다. 6개월 정도 다녔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장치가 있는가요?

그리고 5월 1일 부로 저희 회사가 다른 무역회사
에 흡수되었는데 원래 사장은 모든 경영권에서
손을 때고 새로운 사장이 인사권을 포함한 모든 경영권
을 쥐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인데
일인당 월 의무 매출액을 정해주고 (월 7만불) 그 목표액
을 채우지 못하면 알아서 나가라니 스톡창고 관리를
시킨다느니 하며 부담을 주었습니다. (참고로 전의 회사에서는
일인당 목표액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흡수 3일만에 그만 두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인원감축의 한 방법으로 그런 식의 부담을 준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비록 자진해서 퇴사를 했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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