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하십니다.
작년 10월 15일 부터 금년 5월 3일 까지
무역회사에 근무 했습니다. 6개월 정도 다녔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장치가 있는가요?
그리고 5월 1일 부로 저희 회사가 다른 무역회사
에 흡수되었는데 원래 사장은 모든 경영권에서
손을 때고 새로운 사장이 인사권을 포함한 모든 경영권
을 쥐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인데
일인당 월 의무 매출액을 정해주고 (월 7만불) 그 목표액
을 채우지 못하면 알아서 나가라니 스톡창고 관리를
시킨다느니 하며 부담을 주었습니다. (참고로 전의 회사에서는
일인당 목표액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흡수 3일만에 그만 두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인원감축의 한 방법으로 그런 식의 부담을 준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비록 자진해서 퇴사를 했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는 가요?
작년 10월 15일 부터 금년 5월 3일 까지
무역회사에 근무 했습니다. 6개월 정도 다녔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장치가 있는가요?
그리고 5월 1일 부로 저희 회사가 다른 무역회사
에 흡수되었는데 원래 사장은 모든 경영권에서
손을 때고 새로운 사장이 인사권을 포함한 모든 경영권
을 쥐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인데
일인당 월 의무 매출액을 정해주고 (월 7만불) 그 목표액
을 채우지 못하면 알아서 나가라니 스톡창고 관리를
시킨다느니 하며 부담을 주었습니다. (참고로 전의 회사에서는
일인당 목표액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흡수 3일만에 그만 두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인원감축의 한 방법으로 그런 식의 부담을 준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비록 자진해서 퇴사를 했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는 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