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08 16:38

안녕하세요. 전영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방문판매사원의 경우 소위, 프리랜서라고 하여 자유소득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비단 방문판매사원만이 아니라 보험모집인, 텔레마케터 등이 현실적으로 노동력 하나로 강도 높은 근로하고 있어도 사용자로부터 직접적인 지휘, 명령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로 인정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도 구제받기가 쉽지 않은 것이 더더욱 답답한 현실입니다. 결국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민법 등에 호소할 수 밖에 없는데, 이 때의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므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거나, 회사측이 완강하게 부인하며 나온다면 쉬운 싸움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명시적으로 그동안 판매수당에 대하여 기록을 남겨두고 있다고 하니 이를 근거로 일방적인 삭감부분을 소액 재판을 통해 받아낼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가능하다면 전화를 하거나 만나 애초에 얼마의 임금을 주기로 했으며 돈을 언제 줄 건지에 대한 얘기를 유도하여 녹음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그 후 녹취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증명 우편을 작성해 청구서를 보내어 정상적인 수당을 지급하도록 독촉할 수 있으며 녹취록 등을 입증 자료로 하면 소액심판 청구소송을 할 때도 명확한 증거로써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방문판매 사원이라하더라도 구체적인 업무내용에 대하여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시, 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출퇴근 등을 강제당하고 임금에 최소한의 고정급이 있으며, 회사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노동부에 신고를 통해서 미지급 수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근로자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전영미 님이 남기신 글:
:안녕하세요?저는강동구길동소재에있는 차량용품을전문으로취급하는방문판매업체에서,2002년1월부터2002년5월4일까지 근무를하고지금은회사를퇴사한후미지급된본인의수당을 되돌려받고자 본상담을신청하게되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본인은 당회사에서 근무하는동안 판매상품에 대한수당지급을1세트판매시 개당20만원을 책정하고,그동안,줄곧판매분에 대한수당을받아왔었습니다,근무한동안,계속수당을별탈없이받고있는중간중간에,회사오너의 두서없는수당체게로인해,다른홍보사원들은처음에는,저처럼20만원씩을주다가,다시금18만원으로낯춘다음 또다시17만원으로수당을들쭉날쭉체계적이지못한 수당체계를적용했습니다,그러나여타홍보직원보다는본인은 이런계통의경력자라고하면서본인의수당은줄곧20만원을변동사항없이계속퇴사전까지는 지급해왔는데 이제는본인이회사를퇴사한다고하니 갑자기 본인의홍보수당잔여금인 20만원씩계산을하지않고
:판매홍보수당을개당(판매개수23개x20000=460,000만원)을미지급하려고하고있습니다 단지퇴사를하려한다는이유만으로 본인의 임금을가지고장난치려는 악덕사주를어찌해야하는지여??? 그리고 이사주는 예전에도 직원들의 임금문제로 관할노동청에많은 민원건이제기된것을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 이사주는 직원들이 회사를그만두려고하면 이런수당문제로이유없이단지회사를그만둔다는것으로기존근무자는수당을정상적을로지급하면서퇴사한자인저의지급을차일피일미루고,지급될부분도 얼토당토않는괴변으로 여러사원에게피해를주고있습니다 속시원한해결책을바랍니다,,,그리고참고로 이런악덕사주를엄벌하는방법은없는지요??방문판매회사를다녔던저로써도참창피하지만 제주위에보면 주로이런방문판매회사들이 직원들의임금을가지고많이장난치면서 회사를그만둔다고하면 어떻게든지 수당을 안주려고 수단과방법을안가리고 급여를 이유없이미루며 수당을미지급하려하는회사가많습니다 정말얼마안되는 금액이라그냥포기도하고싶지만,저이외의 다른피해자가없기를바라는맘에 민원을올려서 악덕사주를 엄벌하고 저의미지급된수당을 받기를원합니다 그리고참고로 본인이그간받아온 수당장이 있으니 그것도하나의증거가되곗네요??/속시원한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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