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승훈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는 계약직, 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나 근로기준법 제59조를 적용받는데는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1년 단위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이 만료된 시점에 계약 갱신이나 반복이 없게 되면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게 되므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없게 되어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휴가발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연차휴가는 입사일(예컨데 2000.4.1)로부터 1년간(2000.4.1~2001.3.30) 출근율을 기초로 다음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고, 사용가능했던 기간 동안 사용치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사용가능기간이 만료한 다음달(2001.4월)에 연차수당으로 지급이 되는 것인데, 1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1년 동안 100%출근하여 다음연도에 사용할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예정이었을지라도 계약만료시점에 바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날자체가 없게 되어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연차수당도 발생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승훈 님이 남기신 글:
:저는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위탁관리)으로
:2001.02.01부터 2002.01.31까지 정확히 1년을 근무하고
:퇴직하였습니다.
:아래 경우별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1)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
:2)기간의 정함이 없을 경우
: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 요구가 정당한지요 2002.05.11 403
【답변】퇴직금 요구가 정당한지요(미지급퇴직금+지연이자의 요구?) 2002.05.13 1110
재정보증에관해 2002.05.11 571
【답변】재정보증에관해 2002.05.13 460
평균임금자동증감 시기.. 2002.05.11 624
【답변】평균임금자동증감 시기.. 2002.05.13 645
산재에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2002.05.11 584
【답변】산재에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2002.05.13 575
도와주세요! 2002.05.11 385
【답변】도와주세요!(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은 학원강사인데..) 2002.05.13 1663
실업급여에 대한 상담요청 2002.05.10 463
【답변】실업급여에 대한 상담요청 2002.05.13 524
회사를 나온뒤 급여를 안줄경우 2002.05.10 1102
【답변】회사를 나온뒤 급여를 안줄경우(근로자 퇴사일로부터 14... 2002.05.13 1836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2.05.10 429
【답변】답변 부탁드립니다. 2002.05.13 367
특별상여금 ... 2002.05.10 577
【답변】특별상여금 ... 2002.05.13 645
회식 후 만취상태에서 ... 2002.05.10 593
【답변】회식 후 만취상태에서 ... 2002.05.13 620
Board Pagination Prev 1 ... 5058 5059 5060 5061 5062 5063 5064 5065 5066 506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