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07 11:49

안녕하세요. 근로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순전히 회사측의 경영부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임금을 체불당하고 있는 상황을 대할 때면 저희들도 답답한 마음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생활의 유일한 원천이므로, 단 1개월만 체불되어도 생활상 막대한 지장을 겪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미 3개월이나 체불상태라면.. 어떻게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걱정이 앞서네요.

1. 그러한 사유로 이직하게 되었을 때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임금체불의 수준을 살펴보아야 하므로 체불실태를 알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의 이직사유에 대하여 고시한 노동부의 내용을 보면(제2002-1호(2002.1))에 의한면 ①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와 ② 이직전 1년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계속하여)2월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 그 제한 조건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임금체불상태가 ① 또는 ②의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2. 또한 실업급여 지급문제와는 별도로 체불임금의 지급에 대한 법적절차를 밟아 나갈 수 있는데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근로자 님이 남기신 글:
:안녕하세요.
:저는 정보통신쪽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의 사정으로 지금 3개월 급여가 체불된 상태입니다
:급여가 지불될때까지 회사에 다녀볼려고 했지만
:향후 회사의 비전이 보이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입급이 체불되었을경우라면 자의적인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가 있다고 여기서 그러던데
:그러면 밀린 급여도 받을 수가 있나요?
:어떻게 하면 밀린 급여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이직전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지요?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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