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07 12:02

안녕하세요. 노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을 위한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3월간의 날수로 나누어 1일의 평균임금을 산출하게 되는데, 이 때 포함되는 임금총액에는 단순히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위로금은 제외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5번 사례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3.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7조의 월차유급휴가와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규정이 강제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근로하는 기간동안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임금채권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당에 대해서는 퇴직시기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차의 경우 1월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일이 발생하며 1년 내에 사용치 않을 경우 수당으로 1년이 경과한 날에 지급되며, 연차의 경우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의 출근율을 고려하여 만근하였다면 10일, 9할 이상 출근하였다면 8일이 연차로써 다음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되고, 다음 한해 동안 사용치 못하였을 경우 사용 가능해가 경과하는 다음 날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관계로 인하여 형성되었던 임금이나 각종 수당 등은 근로자의 퇴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깔끔하게 지급해야 하므로, 일단 14일 동안은 독촉활동을 하면서 지급을 청구하시고, 근로자의 그러한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급의사를 보이지 않거나 일부만을 지급한다면 노동부에 진정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노아 님이 남기신 글:
:안녕하세요? 저는 1996년 11월 18일에 입사하여 2002년 4월 30일자로 자진 퇴사하였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회사에는 제가 입사 및 퇴사 전후로 퇴직자가 없는 장기 근속자가 다수인 회사에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퇴직금 정산이 된 적이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퇴직당시 3개월 평균급여가 800,000을 수령하였으며 특별금으로 퇴직하는 4월20일경에 200,000을 받았습니다... 특별금의 의미는 2년간 임금 동결로 위로금차원에서 지급된 것인데 퇴직금 정산시에 급여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여금은 기본급470,000의 300%를 받았습니다.
:갑근세및 기타 보험료등은 회사측에서 부담하였습니다. 몇가지 사례들을 보았지만 저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하던 회사는 직원12명의 법인체였는데 월차및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 하였는데 그에 해당하는 수당을 입사이후 한번도 지급받지 못했는데 전액 다 청구할 수 있나요?
:5년5개월을 근무하는 동안 진급도 되지 않고 급여도 동종업계중에서 근무년수도 가장 많은데 가장 낮은 급여를 받으면 근무하다가 퇴직했는데 이 부분은 보상 받을수가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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