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두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고용보험에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신고하지 않은 것은 회사가 고용보험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사실은 피보험자격을 가지며 근로했음"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이 때 임금명세서나 통장사본 혹은 근로소득세 납부영수증 등을 토대로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정황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 18시간)미만인 자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의 적용에서 배제됩니다.)
2. 이렇게 하여 귀하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동안 피보험자격을 갖고 있었음이 확인되면, 그 다음음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이직의 사유는 알 수 없습니다만, 임금체불이나 장시간 근로를 이유로 한 것이라면 그 수위에 따라 수급자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의하면 임금체불의 경우,"㉮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혹은 ㉯이직전 1년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2월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고, 장시간 근로의 경우 "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자두걸 님이 남기신 글:
:2개월전에 퇴직을했는데여~~
:실업수당에대해서 잘몰랐다가 알게되어 이제야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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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근무를 했는데여~~처음에 입사할때 정규직이라고는 했지만 워낙에 직원이 자주바뀌어서 그런지 일반 회사에서 들어주는 4대보험같은것은 들지 않은듯합니다.(사업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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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은 고용보험을 냈을경우 받을수 있다고하였는데~~이것은 회사측의 잘못이지 직원의 잘못은 아닌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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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절대로 실업수당을 받을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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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퇴직이유는 월급을 받지못하고 근로시간의 연장과 기타 등등..이유로 사퇴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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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신고가 되지 않은 저희 직원들은 명목상 직원이기보다는 아르바이트라고 할수있겠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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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