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06 19:09
2개월전에 퇴직을했는데여~~
실업수당에대해서 잘몰랐다가 알게되어 이제야 알아봅니다...

일년근무를 했는데여~~처음에 입사할때 정규직이라고는 했지만 워낙에 직원이 자주바뀌어서 그런지 일반 회사에서 들어주는 4대보험같은것은 들지 않은듯합니다.(사업주가)

실업수당은 고용보험을 냈을경우 받을수 있다고하였는데~~이것은 회사측의 잘못이지 직원의 잘못은 아닌듯합니다..

이럴경우 절대로 실업수당을 받을수 없는지요~~

참고로 퇴직이유는 월급을 받지못하고 근로시간의 연장과 기타 등등..이유로 사퇴를 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가 되지 않은 저희 직원들은 명목상 직원이기보다는 아르바이트라고 할수있겠네여~~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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