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08 09:39

안녕하세요. 비공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데 있어,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이 기초적인 판단 자료가 됩니다. 지난 답변에서 확인해 보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기준에 의하면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였을지라도, 근로자 자기사정(전직, 자영업, 학업 등)으로 이직한 경우가 아닌 이직의 사유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남편분의 경우 제17호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2. 귀하의 말씀으로 미루어볼 때 남편분이 1일 10~12시간의 연장근로를 포함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주 중 1일을 주휴일로 봤을 때(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7일 중 1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으면 주휴일을 설정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벌써 60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다만, 그 여부에 대해서 고용안정센터(실업급여 수급여부를 판단하는 노동부 산하의 기관)는 객관적인 정황자료를 요구할텐데(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니, 근로자로써는 이직의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모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분의 경우 출퇴근카드 등이 없다면 직접 작성한 근로시간표와 동료근로자들의 진술서라도 준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난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표자에게 "건의서"나 "탄원서" 등을 보내어 장시간 근로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액션을 취하게 되면, 그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하더라도 차후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근로자가 고용이 유지되는 과정에서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려고 노력하였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퇴사하고 말았구나"하는 정황상의 자료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기타 근로기준법을 심하게 위반한 정황도 참작이 될 수 있으니 연월차유급휴가 미부여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한 주장도 함께 전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여부는 고용안정센터의 담당직원이 노동부의 고시를 기초로 판단하게 되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다른 근로자도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직하고 말았으리라는 정황"을 가능한 자세하게 일관되게 진술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사직하기 전에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남편분의 정황을 들어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신청과 수급까지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비공개 님이 남기신 글:
:안녕하세요. 다시 문의 드립니다.
:답변 잘 보았습니다만, 저는 보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원합니다.
:회사는 국내 대기업이며, 대기업에서 직접 운영하는 패스트푸드점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정식 매장판매직원으로 입사했습니다.
:근무조건이 힘들다보니 입사동기들 중에 그만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주 56시간 이상 근무라는게 계산이 잘 안되서 그러는데? 현재 남편은 하루 10~12시간(점심시간 1시간제외)일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도 없고, 일요일 도 없고, 주 중에 하루 쉬는게 다입니다.
:아직 근로중이며,
:회사에 점장들과 지역장들 등등의 친분관계로 인해 회사에 정식으로 시정요구를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는 기기가 있는것도 아니고,
:최근 3개월간 주 근무시간이 56시간을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어찌 확인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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