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대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5월1일 노동절은 법정유급휴일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짧은 법이 바로 '근로자의날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4738호)입니다. 이법은 단 한줄입니다. 그 법률의 전체는 다음과 같습니다."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이 한줄이 이법의 전체입니다. 정말 짧죠. 아마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각종의 법률중 가장 초미니의 법률일것입니다. 즉, 5월1일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서 정한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주휴일과 같이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법정공휴일입니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의 전문은 법제처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에서 검색을 통해 직접 확인하실수 있씁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자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으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처리됩니다.(유급휴일이니까요)
2. 만약 사용자가 5월1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면, 5월1일 당일을 무급처리하고 다른 유급휴가일인 연차휴가일이 1일 줄어들게됨으로 근로자로써는 이틀의 유급휴일 및 휴가일을 손해보는 셈이 되겠죠. 이렇게 처리하면 근로기준법 제54조(주휴일) 및 제59조(연차휴가)위반에 해당합니다. 5월1일이 유급휴일임을 주장하시면서 근로자의 의사와 반하게 연차휴가와 연동하여 처리하지 말아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행치 않으면 5월1일을 연차휴가와 연동하여 연차휴가일수를 공제하였다는 사실을 차후 입증할 수 있으면 무급처리된 5월1일의 임금과 일방공제된 연차수당을 3년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는 노동OK 39번 사례 【법정공휴일의 휴일여부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대리 님이 남기신 글:
:5월1일 노동절 휴무하는걸 연차에서 제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한일인가요
:물론 사원들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상태입니다.
:원래노동절이 법적으로 쉴수있게되어 있는건지 아니면
:사업주의 개인적인 의사로 결정할수있는건지 알고싶어요
:
:그럼수고하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1. 5월1일 노동절은 법정유급휴일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짧은 법이 바로 '근로자의날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4738호)입니다. 이법은 단 한줄입니다. 그 법률의 전체는 다음과 같습니다."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이 한줄이 이법의 전체입니다. 정말 짧죠. 아마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각종의 법률중 가장 초미니의 법률일것입니다. 즉, 5월1일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서 정한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주휴일과 같이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법정공휴일입니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의 전문은 법제처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에서 검색을 통해 직접 확인하실수 있씁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자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으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처리됩니다.(유급휴일이니까요)
2. 만약 사용자가 5월1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면, 5월1일 당일을 무급처리하고 다른 유급휴가일인 연차휴가일이 1일 줄어들게됨으로 근로자로써는 이틀의 유급휴일 및 휴가일을 손해보는 셈이 되겠죠. 이렇게 처리하면 근로기준법 제54조(주휴일) 및 제59조(연차휴가)위반에 해당합니다. 5월1일이 유급휴일임을 주장하시면서 근로자의 의사와 반하게 연차휴가와 연동하여 처리하지 말아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행치 않으면 5월1일을 연차휴가와 연동하여 연차휴가일수를 공제하였다는 사실을 차후 입증할 수 있으면 무급처리된 5월1일의 임금과 일방공제된 연차수당을 3년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는 노동OK 39번 사례 【법정공휴일의 휴일여부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대리 님이 남기신 글:
:5월1일 노동절 휴무하는걸 연차에서 제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한일인가요
:물론 사원들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상태입니다.
:원래노동절이 법적으로 쉴수있게되어 있는건지 아니면
:사업주의 개인적인 의사로 결정할수있는건지 알고싶어요
:
:그럼수고하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