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휴일근로 또는 행사 참여시 대체 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거 휴일 근로 또는 행사 참여한 직원에 대해 대체휴가 사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는 없고 인사부서 지침으로 해당 휴가는 당년도 말(12.31)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미사용의 경우 미사한 대체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은 없습니다.


1. 위의 대체휴가의 경우 사용권의 소멸시효가 일반 연차유급휴가와 동일한 1년의 소멸시효를 적용 받는지, 또는 당년도 말까지로 정한 지침이 유효한지 여부,

2. 미사용 대체휴가의 경우 임금청구권이 부정되는지, 부정되지 않는다면 3년의 임금청구권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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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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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05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휴일의 대체 근거 조항이 인사지침에 있는 경우 이에 따라 휴일근로에 갈음하여 대체 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체 휴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는 연차휴가의 사용청구권의 소멸시효와는 성격을 달리하며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의 미지급으로 보아야 하는 만큼 민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의 적용을 받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를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으로 정한 인사지침상 대체휴가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해당 근로자의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청구권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규정이 되는 만큼 효력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해당 대체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는 이에 대해 불가피하게 해당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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