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회계연도 방식으로 연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직원 중 19년 11월 15일 입사자가 있습니다. (주 20시간 근로 계약)
그러다가 20년 11월 1일로 주 40시간 근로 계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럴 때 20년 3월에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을 바탕으로 회계연도로 20년, 21년도 연가는 몇개를 부여하면 될까요?
저희는 회계연도 방식으로 연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직원 중 19년 11월 15일 입사자가 있습니다. (주 20시간 근로 계약)
그러다가 20년 11월 1일로 주 40시간 근로 계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럴 때 20년 3월에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을 바탕으로 회계연도로 20년, 21년도 연가는 몇개를 부여하면 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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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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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인센티브의 퇴직금 산정 포함여부 1 | 2020.11.09 | 332 | |
기타 | 최대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1 | 2020.11.09 | 154 | |
임금·퇴직금 | 토요일무급휴가 1 | 2020.11.09 | 432 | |
임금·퇴직금 | 퇴직근로일수및퇴직금 1 | 2020.11.09 | 232 |
1)2019.11.15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 1.1~12.31 사이 1년을 기업의 회계연도라고 가정하면 회계연도 중간입사자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 노동부의 연차휴가 행정해석에 따라 2019.11.15~12.31까지 근속기간에 대하여 해당 연도의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지급하고, 2020.1.1~12.31까지 1년에 대해 연차휴가를 새롭게 기산합니다.
2) 따라서 2019.11.15~12.31까지 46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20.1.1에 1.8일( 45일/365일*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또한 2019.11.15~2019.12.14까지 1개월 개근에 따라 2019.12.15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할 것입니다.(이후 2020.1.15/2.15....10.15까지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 1일씩 최대 11일 발생)
3) 그리고 2020.12.31까지 개근할 경우 2021.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되는데, 해당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에 따라 2020.10.15까지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 미사용 분에 대해서는 1주 20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1일당 4시간분을 보상하면 됩니다.
그러나 2020.12.31까지 개근시 2021.1.1에 2020.1.1~12.31까지 근속에 대해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20.11.1에 연경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에 대해 부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