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g6816 2020.11.03 13:58

당사는 본부조합과 여러개의 지부로 구성되어 있는 단위노조입니다.

1) 규약과 지부운영 규정이 다르게 되어 있어 지부에서 규약에 따르지 않고 지부운영규정을 근거로

지부에서 조합 업무를 처리를 하였을때 규약과 지부운영규정 중 어떠한 것이 우선순위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요?


2) 당사 조합 규약에 지부의 의무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지부에서 이행하지 않았으때 본부조합에서 이해 대한

책임을 지부에 물을수 있는지요?

 

"제 51 (지부의 의무)

지부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예산과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성실하게 지부조직과 업무를 관리운영하고 매월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규약과 규정 조합 각 기관의 결의 사항을 존중하고 본부조합의 명령, 지시, 위임 및 요청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3. 지부 내 각종 회의의 결의 내용 각 기관의 결정사항 행사와 조직의 변동사항, 활동사항, 노사협의회 내용과 사업결과 등을

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의무금과 각종 부과금을 소정기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저희 규약에 이렇듯 명시되어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때 지부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노동조합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법에서는 이렇듯 근로자가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당사 노동조합 규약에서는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에승인을 득하여 조합원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례를 보더라도 지부에서 신입 조합원을 가입신청을 받을 경우 본부조합에 보고를 하고 가입 승인을 받아 오고 있는데 만일 지부에서 본부조합에 보고도 없이 많은 인원을 신입 조합원으로 받았을 경우 이에 대한 제제가 가능한 지 또한 지부의 신입 조합원들의 조합원 가입이 유효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 6 (조합원의 범위)

회사의 근로자 중 다음 각호에 정한자를 제외하고는 조합가입 시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조합원이 된다.(OPEN샵 제도 적용)"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0.11.05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만으론,귀하의 사업장 지부노동조합이 산별노조의 본부산하 지부인지? 일반 기업별 노조로 설립된 지부가 연맹형태의 상급단체에 가맹된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후자라면 기업별 노동조합의 독자성이 인정되는 바, 해당 지부의 규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신규조합원 가입등에 대한 본부의 승인을 얻어야 할 의무도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산별노조 산하의 지부이거나, 단일노조의 지부 형태로 별도의 독자성을 가지고 운영되는(단체교섭등)경우 본부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의결하거나, 본부 규약의 배치되는 지부의 규약제정 및 활동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본부가 규약에 따라 지부에 대해 적절한 징계등을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kang6816 2020.11.09 09:30작성
    저희는 기업별 단위노조이며 본조는 단위노동조합으로 설립 신고가 되어 있으며 지부는 지부로 설립신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지부가 본조의 지시, 관리감독과 조합비 관리에 대해 보고와 회계감사 등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 20%이상 단축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합니다. 1 2020.11.10 2700
근로계약 부당한 경력산정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20.11.10 1181
근로시간 감단직 휴게시간은 안지켜도 상관없다라는 글을 봣는데 4 2020.11.10 968
근로계약 사업자는 폐업 되었으나 인적 물적으로 동일한 새 사업자로 근로... 1 2020.11.09 1132
임금·퇴직금 시급 점알고싶습니다 계산하기가 애매해서 수당대해서도 알고싶고 1 2020.11.09 150
고용보험 고용보험미가입 3개월 신고해도 되나요? 1 2020.11.09 893
임금·퇴직금 최저시급 가정시 수당및 급여문의. 1 2020.11.09 234
기타 부정맥으로인한 수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20.11.09 684
여성 출산휴가 중 퇴사 시 급여 1 2020.11.09 476
임금·퇴직금 퇴직 위로금 퇴직금 소득세로 정정 신청 가능할까요? 2020.11.09 1326
해고·징계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권고사직 가능 여부 1 2020.11.09 99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발생 3개월 내 병가가 있을경우 퇴직금 계산 1 2020.11.09 303
여성 1년 계약직 후 정규직전환으로 입사하였다가 출산휴가로 계약직종료 1 2020.11.09 919
근로계약 포괄임금제(기본급 구하는 방식) 2 2020.11.09 2485
임금·퇴직금 3순환 근무제 급여 산출 근거 1 2020.11.09 254
고용보험 배우자 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20.11.09 844
임금·퇴직금 인센티브의 퇴직금 산정 포함여부 1 2020.11.09 332
기타 최대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1 2020.11.09 154
임금·퇴직금 토요일무급휴가 1 2020.11.09 432
임금·퇴직금 퇴직근로일수및퇴직금 1 2020.11.09 232
Board Pagination Prev 1 ...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