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최저임금 미달 업체 입니다 (대상자 1000명 중 120명 정도)

최저임금 해결을 위해서 상여금 600%를 12개월 산입 한다고 가정하면 상여금이 12개월로 분할되어 산입되기때문에 상여금이란 명분이 사라집니다. 

질문1: 상여금 600%를 12개월 산입 후에도 상여금 600%가 통상임금 적용여부인지를 소송한다면 소송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승소하면 3년치분의 통상임금 인상분을 소급 받을수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2:최저임금 미달 기업에서 신규채용이 가능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문제가 될것같은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06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체불의 경우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내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것으로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정기적'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의미하며, '일률적'이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거나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말하며, '고정적'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고정적'과 관련하여 판례는 상여금의 재직자 기준의 조건이 붙은 경우는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최저임금법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처벌이 될 수 있고, 임금체불에 해당하나 그로 인해 신규채용을 못하게 하는 법령의 내용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 20%이상 단축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합니다. 1 2020.11.10 2700
근로계약 부당한 경력산정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20.11.10 1181
근로시간 감단직 휴게시간은 안지켜도 상관없다라는 글을 봣는데 4 2020.11.10 968
근로계약 사업자는 폐업 되었으나 인적 물적으로 동일한 새 사업자로 근로... 1 2020.11.09 1132
임금·퇴직금 시급 점알고싶습니다 계산하기가 애매해서 수당대해서도 알고싶고 1 2020.11.09 150
고용보험 고용보험미가입 3개월 신고해도 되나요? 1 2020.11.09 893
임금·퇴직금 최저시급 가정시 수당및 급여문의. 1 2020.11.09 234
기타 부정맥으로인한 수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20.11.09 684
여성 출산휴가 중 퇴사 시 급여 1 2020.11.09 476
임금·퇴직금 퇴직 위로금 퇴직금 소득세로 정정 신청 가능할까요? 2020.11.09 1324
해고·징계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권고사직 가능 여부 1 2020.11.09 99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발생 3개월 내 병가가 있을경우 퇴직금 계산 1 2020.11.09 303
여성 1년 계약직 후 정규직전환으로 입사하였다가 출산휴가로 계약직종료 1 2020.11.09 919
근로계약 포괄임금제(기본급 구하는 방식) 2 2020.11.09 2485
임금·퇴직금 3순환 근무제 급여 산출 근거 1 2020.11.09 254
고용보험 배우자 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20.11.09 844
임금·퇴직금 인센티브의 퇴직금 산정 포함여부 1 2020.11.09 332
기타 최대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1 2020.11.09 154
임금·퇴직금 토요일무급휴가 1 2020.11.09 432
임금·퇴직금 퇴직근로일수및퇴직금 1 2020.11.09 232
Board Pagination Prev 1 ...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