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로 2020.11.03 17:21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실에 근무하고있습니다.

질문1. 관리실직원 4명,  경비4명, 미화4명 근무합니다.

관리실직원 2명, 경비4명, 미화4명은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관리실직원2명 급여에

 "식대"  항목을 넣으려 하는데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질문2. 관리소장님이 1년6일을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연차  26개발생, 5개사용  했습니다.

남은 연차 21개를 지급해야하는지 15개를 지급해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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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06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의 내용으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계약 변경을 통해 관리실 직원 2명에 대해 식대 항목을 넣을 수 있습니다.

    2)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매달 개근할 경우 1년 동안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5개의 연차를 사용했다면 남은 연차는 21개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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