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하게살자 2020.11.09 09:41

11월 2일 입사한 직원이 2~7일 실근무후. 11월 9일 월요일 새벽6시 문자로 다른곳에서 급여 더준다고 못나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일방통보). 해서 해당 직원 급여 산정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계약 내용은 경리 업무로, 월~금요일 하루8시간근무. 월 급여 세전 200만원 입니다. 4대보험도 당연히 들기로 했구요.

월요일에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 한것으로 인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헌데, 월급여로 계약이 되있어서,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하나요??

4대보험 신고시, 입사일 퇴사일을 몇일로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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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16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월급여를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으로 환산한 뒤 유급처리일을 반영하여 계산하는 방법과 일할계산해서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할계산 관련해서는 https://www.nodong.kr/bestqna/50158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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