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9 13:42

안녕하세요. 장진문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부에서 사건이 해결되지 않아, 검찰로 넘어간 이후 근로감독관은 즉시 입건수사 및 법률구조공단 또는 소액심판제 활용 등 민사절차를 근로자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직무규정 제30조 제10항)

그 과정에서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의 발급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민사소송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실무상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기는 것이어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법제도와 근로감독관직무규정의 정비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것이죠.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진문wrote:
:답변 감사히 잘 읽었으며,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박종연변호사(www.lawyerpark.co.kr)" 홈페이지에 동일한 질문을 올렸는데, 이 양반도 '무공탁가압류협조문(의뢰서)'란 이름은 듣도 보도 못하였답니다. 일반 법무사들은 이러한 임금채권의 가압류의 경우엔, [체불임금확인서][의료보험가입증명서][무공탁가압류협조문(의뢰서)]등 이러한 3가지를 노동사무소와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여 주므로 발급받아오면 가압류 할수있고, 현금공탁경우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하는 경우등 여러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을 제쳐두고 지방노동사무소와 박종연변호사의 의견을 무시할수 있는, 어떠한 노동부 업무지침내지는 관련행정업무지침등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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