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히 잘 읽었으며,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박종연변호사(www.lawyerpark.co.kr)" 홈페이지에 동일한 질문을 올렸는데, 이 양반도 '무공탁가압류협조문(의뢰서)'란 이름은 듣도 보도 못하였답니다. 일반 법무사들은 이러한 임금채권의 가압류의 경우엔, [체불임금확인서][의료보험가입증명서][무공탁가압류협조문(의뢰서)]등 이러한 3가지를 노동사무소와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여 주므로 발급받아오면 가압류 할수있고, 현금공탁경우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하는 경우등 여러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을 제쳐두고 지방노동사무소와 박종연변호사의 의견을 무시할수 있는, 어떠한 노동부 업무지침내지는 관련행정업무지침등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박종연변호사(www.lawyerpark.co.kr)" 홈페이지에 동일한 질문을 올렸는데, 이 양반도 '무공탁가압류협조문(의뢰서)'란 이름은 듣도 보도 못하였답니다. 일반 법무사들은 이러한 임금채권의 가압류의 경우엔, [체불임금확인서][의료보험가입증명서][무공탁가압류협조문(의뢰서)]등 이러한 3가지를 노동사무소와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여 주므로 발급받아오면 가압류 할수있고, 현금공탁경우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하는 경우등 여러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을 제쳐두고 지방노동사무소와 박종연변호사의 의견을 무시할수 있는, 어떠한 노동부 업무지침내지는 관련행정업무지침등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