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고싶당... 님, 한국노총입니다.
이미 전화상담을 통해 충분한 답변을 드려 이해되셨으리라 믿으며 재차 답변은 생략합니다.
조기재취직수당 등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알고싶당... wrote:
> 저는 2월14일날 처음으로 실업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7일날까지 대기기간이였습니다.
> 28일날 처음으로 대기기간이끝났습니다.
> 그러구 28일날 부터 3월 14일날 407,070원이라는 돈을 받았습니다.
> 다음 실업인정일은 29일입니다. 저는 28일날 취직을했습니다.그래서 저는 적어야되는 서류는 모두작성을해서 29일날 고용안정센터로 찾아같습니다.
> 취업을했다고말을하구 재직증명서 라는 종이를 받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 그로후 4월18일날 찾아같습니다.
> 그런데
> 수급자격일날오지안았다구 돈을 받을수가없다는것입니다.
> 그럼저는 그돈을 정말로 받을수가없는것입니다. 그돈은받을수가없고 조기재취직수당을청구하라는것입니다.
> 저는 궁금합니다.
> 분명3월29일날같을때는 아무때나와두된다구했는데 막상가니깐 받을수가없다는게 정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