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9 05:32
안녕하세요

고용보험가입호텔에서 다년간 근무하다가 작년 10월에 개인사정으로 퇴사후
12월에 일반레스토랑으로이직하여 지금까지(약5개월)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을 마지막으로 저희 업장에서 매출부진등의이유로 양식에서
다른식(브라질매뉴등)의 매장으로 변경할예정으로 업장의 인테리어변경등으로
휴업을 할지 폐업신고후변경을 할지는 잘모르지만
주방과 홀직원은 전원퇴사할것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알아본바로는 고용보험등 4대보험에는 가입되어있지않습니다.

이런경우도 고용보험을 지급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저는 고용보험적용이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않은 지금회사의 임금으로 적용된는지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그전직장(고용보험가입)에서의 임금으로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면되는지 그리고 제가 고용보험신청전과 신청후에 회사에서고용보험에 가입하게되면 어느정도의 벌금이나 제재를 받게 되는지그차이도
알고싶습니다.

또한, 월급에서 갑근세를 제외하고 지급받았습니다.이경우도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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