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25 10:14
저희 회사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급여에 기본급, 시간외 수당, 기타 수당과 상여급을 따로 명시하여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연봉제가 실시되면서 연봉/12를 하여 매월 명세서에 기본급이라는 항목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벌써 그렇게 지급된지 1년 4개월이 되었습니다)

저는 4월 8일부터 산후휴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의 회사는 급여일이 25일이라 오늘 확인을 해 보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금액보다 급여가 적게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회사에 문의를 해보니 지금 지급되고 있는 월급여에 전과 같이 여러 수당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월급여에 30%의 수당이 들어가 있어서 70%만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세서에는 그지 기록할 필요가 없어서 기본급이라는 항목으로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월급여에 상여가 포함되어서 더 많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구요.(연봉제 실시 이전의 기본급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당연히 기본급이라는 항목으로 나오는 금액이 모두 기본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명확하지 않은 수당에 대해서 그냥 급여의 70%만 지급한다는 것이 정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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