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26 18:02

안녕하세요. 황신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그동안 재적된 조합원의 감면 의결기관이 상집대의원연석회의였으나, 이번 규약 개정으로 대의원대회로 개정된 것으로 보이는 군요. 일단 조합징계와 관련된 의결은 조합원의 민주적 총의에 근거한 총회나 대의원대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이번 규약 개정은 일면 타당성을 있다할 것입니다.

2. 이렇게 하여 변경된 규약의 적용시기에 대하여 규약 개정시 "2002년4월22일부터 발생하는 제명과 탈퇴자에게 적용한다"라고 명시하였으므로 2002년 4월 22일 이전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기존 규약의 내용이 적용된다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황신철 님이 남기신 글:
:안녕하세요? 저는 군산에서 사는 노동자입니다
:한가지 궁금 한게있어 질문 합니다 조속히 답변 쥐면 감사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1995년도에 한차례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과정에서 조합원과 파업 지도부와의 의견 대립으로 파업 기간중 이탈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일명 사측에서 제시한 사측 최종안에 동의하라는 동의서를 일부 각 조합원 가정에 우편으로 보내 동의하게금 하여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또 일부 조합원은 회사편에서서 자기주위의 친한 조합원을 상대로 동의서 제출을 종용 하는 일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파업은 패배로 종결되고 지도부는 이탈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위원회에 이들을 회부 시켰습니다 이때 징계내용이 영구 제명4명과 정권6개월이 다수 있없습니다. 이에 정권6개월을 받은 사람중 2명은 바로 조합 탈퇴를 하였습니다.문제는 규약인데 징계를 받는 당시 규약에는 영구제명이라는 문구는 없고 제명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규약은 제명처분을 당한 자는 제명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재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감면은 상집 대의원 연석 회의에서 소명의 기회를 갖고 상집 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가입한다.또 탈퇴자는 탈퇴한날 부터 만3년이 지나야 재가입 자격이 있고 대의원 회의에서 심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번 4월22일에 이문제를 규약데로 처리하여 6명 모두 부결 되었습니다.그리고 4월22일 회의에서 규약 개정을 하였습니다.개정 내용은 제명자의 감면은 전체 조합원 투표에서 제적인원 2/3이상 참석에 참석인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가입하고 제명처분 기간동안의 조합비는 가입달 기준으로 기본급의1.5%×제명처분 기간으로 하였습니다.또 탈퇴자는 탈퇴일로부터 만5년이 지나야 가입 자격이 있고 결정은 대의원 회의에서 대의원 전원 참석에 2/3이상 찬성으로 결정 한다.라고 개정 하였습니다. 개정된 규약 적용은 2002년4월22일 이후 제명과 탈퇴자에게 적용 하는걸로 되었습니다.궁금한것은현재 대상자 6명에게는 어떤 규약이 적용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해당자에게 구 법이라도 본인에게 유리한 법을 적용 받는지 궁금 합니다. 알려 주세요.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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