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9 14:28

안녕하세요. 최해욱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이직하기로 결심한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곤란하군요. 사업장내 폭언과 폭력적 분위기 때문에 이직한 것이라면 그 폭언과 폭력이 수위가 어떠하였는지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다른 근로자도 그러한 분위기에서 퇴사하고 말았으리라는 정황상의 인정을 받아야 할 것이며, 어머니의 간호를 위해 이직한 것이라면 "30일 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어머니의 병환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직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이직사유에 대해서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에 사례별로 명시하고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이직일이 2001.8.1이므로, 그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지금이라도 서둘러 실업급여 수급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이직사유를 검토해보신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 보여진다면, 회사측에 "실업급여를 수급하려고 하니 고용안정센터에 "이직확인서"(이직사유 및 평균임금 등 사실대로 기재)를 접수해달라", 고 요청하시고, 귀하는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인정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전산상으로 회사가 접수한 이직확인서 상의 이직사유와 귀하가 접수한 실업급여 수급인정신청서상의 이직사유를 상호비교하여 수급자격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3. 그 후 14일의 대기기간을 거쳐 2주에 1번씩 고용안정센터에서 지정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직을 위한 구직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고, 그러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여전히 실업상태임을 확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해욱wrote:
:제작년 어머니가 말기암 선고를 받으신 후 집안사정이 매우 안좋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중도포기하고 취직을 하게되었습니다.
정직원.계약이 아닌 용병으로요..(나래디엔씨)

상사의 엄청난 폭언등에 이기지 못해 회사를 그만두게되었습니다.
마침 어머니의 재입원으로 전 회사를 그만두자마자 바로 어머니와 병원생활을 같이해야 햇구요.
회사를 그만둘때 이유를 상사의 폭언과 폭력분위기를 견디지 못해서 도저히 그런사람들과 일할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2000.11.01부터2001.08.01까지 근무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2002.1월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계속 병원생활을 했어야 했구요..

저는 이날 이때까지.. 나이도 어리고 사회경험도 적어서인지 부끄럽지만, 고용보험이 무엇인지.. 실직수당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시 취직자리를 알아보는 도중 우연히 친구를 통해 고용보험을 든 경우 국비무료로 학원을 다닐수있다는걸 알게되었고, 그것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실업수당을 알게되었던 것입니다.

회사를 그만둔지 너무 오래되어서 실업급여를 못받겠지요?!

답답해서.. 아까워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두서없는 긴글 읽어주셔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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