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은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의 취지는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다시 "새로운 직장을 찾는데 필요한 시간 동안"에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직장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하지 못하게 되는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 취지 자체가 상실되므로 지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동생분이 임신으로 인하여 이직일 이후 12개월 동안(여기서의 12개월을 수급기간이라고 하는데,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12월이내의 기간내에서만 지급하게 되는 것으로써 수급기간내에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고 실업인정받은 날에 대한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직장을 찾는 활동(구직활동)을 하지 못하게 될 때는 실업급여가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2. 그러나 임신, 출산, 질병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12월의 수급기간을 연장신청할 수 있으므로 동생분의 경우도 본인의 임신으로 인하여 구직활동 및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내용을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한 후 그 기간에 대해 수급기간을 연장하면 됩니다. 수급기간연장신고서에는 수급기간(12개월)내에 30일이상 계속하여 취업하지 못한 사실을 기재한 후 신고하면, 고용안정센터측에서는 심사후 수급기간연장통지서를 발급해줍니다.

4. 수급기간의 연장은 원래의 수급기간 12월을 포함한 4년을 한도로 하므로, 동생분이 이후 출산와 육아를 위한 시간을 확보한 후 몸을 회복한 이후 취업이 가능하게 될 때까지의 충분한 시간을 갖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은희wrote:
:안녕하세요?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동생에게 이야기를 듣고 어디에 상담을 해야할까 생각하다가 인터넷에
들어와 봤는데 다행히 이렇게 좋은 곳이 있었군요.
제가 문의하고 싶은 것은 실업급여 수급대상자인데 임신으로 구직활동이 불가능
할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하는 것입니다.
제 여동생이 2002년 2월 25일 임신으로 권고사직하였습니다.
동생이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한바로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자인데(고용보험 가입기간은
5년 정도됩니다..)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경우 3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동생은 임신 7개월의 무거운 몸이라 구직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고용보험은 구직활동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임신한 몸으로
어떻게 구직활동을 하겠습니까?
이런 경우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제 동생이, 몸이 무거워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데,그리고 구직활동을 한들 어느
회사에서 진정한 구직활동으로 보겠느냐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했더니
출산 후 구직활동을 하고 그때 실업급여를 받으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서요.
임신으로 권고사직한 것도 억울합니다. 남녀가 근로 조건에 있어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출산휴가를 몇개월 의무적으로 주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마저 받을 수 없다니 이건 부당하지 않습니까?
구직활동을 하기싫어 안하는 것도 아니고 구직활동을 하는 것도 말이 안되는게 사실인데..
이제 석달뒤면 출산을 해야 하는데 어느 회사에서 입사를 시켜주겠어요?
일을 시키려고 뽑는 것이니까 임신7개월의 아줌마를 뽑지 않겠죠..
출산한다고 쉬어야 하니까요...
그럼 임신7개월의 아줌마에게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이력서 내고, 모르는 회사 입사담당자에게 눈치받으며 면접보러 다니라는 건지..실업급여는 도대체 왜 있습니까?
제 동생같이 억울하게 실직한 사람의 생계대책을 세워주는 것 아닙니까?
임신으로 일자리를 잃고 구직활동도 할 수 없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는 제 동생이 정말 안됐어요.
제가 너무 횡설 수설한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빠를 시일내에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구요..
근로자의 권리찾기에 일조를 하시는 여러분들..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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