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9 14:25

안녕하세요. 김시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금을 삭감한다는 것에 동의 또는 합의한다는 내용에 근로자의 의사표시와 사용자의 의사표시 사이에 합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는다하더라도 구두상의 동의나 합의도 당사자간 명확한 의사표시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시호wrote:
:18일 답변 감사합니다.

근로자의 동의(합의)는 구두 또는 서면에서
구두로 이야야기 한것은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인지요.
(사업주가 저에게 구두로 이야기 한것은 삭감된다는
이야기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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