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9 14:24

안녕하세요. 김영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마지막 사업장에서 이직한 이유가 "개인적인 사정(가사, 학업, 자영업, 전직 등)"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 여부는 사용자가 근로자 이직후 사업장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하는 이직확인서상의 이직사유와 근로자가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하는 실업급여 수급인정신청서상의 이직사유와 비교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사직서에 명시한 퇴직의 사유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상에 근로자의 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다면 근로자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로써 이직사유의 변경을 주장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게 되므로, 애초부터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상의 이직사유는 사실과 같이 기재해주고, 본인에게 확인을 받아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그렇다면 귀하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일단 귀하의 이직일 이후 회사가 재직한 근로자를 상대로 희망퇴직제를 실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이 귀하의 직접적인 이직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므로 논외로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귀하의 실질적인 이직의 사유인 "업무량의 과다와 스트레스" 정도를 고려할 수 있을텐데 이 때에도 업무량의 과다 수위가 어떤지, 스트레스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4. 업무량의 변동의 경우 노동부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 제2조 제1호에 의해 "채용시 제시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근로시간 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한 경우, 다만 피보함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고, 스트레스의 경우 단순히 근로자의 주관적 판단에 근거하기 보다는 객관적으로 업무의 계속이 더이상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이직하였음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각 사안별로 명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영희wrote:
:수고 많으십니다.
전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서 5년정도 근무하다 3월초에 업무과다와 스트레스로 인해 퇴사를 했습니다.
한 15일이나 20일쯤 휴직을 낼려고 했는데 그때 같은 부서원들이 휴직을 많이 낸 상태였기 때문에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퇴사결심을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는데 퇴직사유에는 업무과다와 스트레스로 적으면 안된다고 상사께서 말씀하셔서 그냥 가사일로 적어서 퇴사를 했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구 제가 퇴사한후 얼마전 4월초에 회사에 구조조정을 해서 희망퇴직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달차이로 전 위로금도 못 받고 아뭏든 좀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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