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전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서 5년정도 근무하다 3월초에 업무과다와 스트레스로 인해 퇴사를 했습니다.
한 15일이나 20일쯤 휴직을 낼려고 했는데 그때 같은 부서원들이 휴직을 많이 낸 상태였기 때문에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퇴사결심을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는데 퇴직사유에는 업무과다와 스트레스로 적으면 안된다고 상사께서 말씀하셔서 그냥 가사일로 적어서 퇴사를 했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구 제가 퇴사한후 얼마전 4월초에 회사에 구조조정을 해서 희망퇴직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달차이로 전 위로금도 못 받고 아뭏든 좀 억울하네요....
전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서 5년정도 근무하다 3월초에 업무과다와 스트레스로 인해 퇴사를 했습니다.
한 15일이나 20일쯤 휴직을 낼려고 했는데 그때 같은 부서원들이 휴직을 많이 낸 상태였기 때문에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퇴사결심을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는데 퇴직사유에는 업무과다와 스트레스로 적으면 안된다고 상사께서 말씀하셔서 그냥 가사일로 적어서 퇴사를 했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구 제가 퇴사한후 얼마전 4월초에 회사에 구조조정을 해서 희망퇴직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달차이로 전 위로금도 못 받고 아뭏든 좀 억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