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zip 님, 한국노총입니다.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만료한 이후, 서로간에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이나 갱신에 대한 의사표시없이 사실상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있었다면 근로계약의 묵시적 갱신으로 해석됩니다. (대법원은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갱신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해석되는 상황에서 귀하가 형식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 불안하다는 이유로 스스로 사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의향이 있음에도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사직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zipwrote:
:연봉계약자로 작년 7월20일자로 1년 계약이 만료되었지만 계약을 하지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달리 계약하자는 말두 없구
지금껏 다니고는 있지만 이렇게 계약두하지 않은채로 다닐수 없어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받을수 있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