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9 14:21

안녕하세요. 익명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한달이라도 임금이 체불되면 생활을 꾸려가기가 힘든 것이 월급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용자 의무는 근로계약의 기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당사자간의 약정외에도 근로기준법이라는 국가의 강행법률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강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매월 정해진 정기일에 월급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 그러나 회사에 몸이 묶여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근로기준법조차 지키지 않는 위법을 자행하더라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감독관제도를 두어 노동사건을 조사하게 하고 있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위법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사용자의 얼굴을 마주대하며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이와 같은 법조문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3. 이렇듯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어진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은근한 불이익을 걱정해야 하는 것이 답답할 따름입니다만, 이런 경우 근로자 스스로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대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노동현실이므로 근로자는 마음을 강단지게 먹고 대응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4. 다만, 개별근로자가 혼자서 사용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고충을 함께 하는 동료근로자들과 함께 논의하여 집단적으로 대응하도록 하십시오. 우선은 회사측에 체불임금의 해고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는 호소문이나 건의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사본1부 보관) 이 때 중요한 것은 계속근로할 회사이니 사용자와 불필요한 감정상의 다툼이 되지 않도록 순수한 건의의 어투(항의성이 아닌..)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법 운운하는 것보다는 생활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들며 조속히 해결해달라는 요지를 담으면 될 것입니다.

5. 근로자들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해결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별수없이 노동부에 진정하여야 합니다. 이 때는 근로자 대표정도를 선정하여 나머지 근로자들이 대표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주고 대표가 진정조사에 참여하면 됩니다.

6. 체불임금해고건의문의 예시를 비롯하여 위임장 작성의 예시 및 기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 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익명wrote:
:안녕하십니까?
너무 답답한 맘을 조금이나마 풀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상담을 청합니다.
저의남편은 설계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유학을하고 간축사 자격증까지 가지고 있어 입사에 큰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입사후 첫월급만 제날짜에 나오고
그다음 달부터는 한달씩... 한달보름씩... 미뤄지더니 지금은 거의3개월째임급이 체불이 되어,가정살림에 너무나크게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결혼한지 만3년이 되지도 않았기에 모아둔돈도 없고,
오히려 집마련을 위해대출을받아 나가야하는돈이 더많은 실정이라,
제때에 월급이 나와야 빠듯이 생활을할수가 있는데...
남편말로는 건축쪽이 원래 사정이 다르다고 하긴하더군요. 하지만 한달도 아니고 매번... 지금은 거의포기하고 살지만 이번만은 너무한것 같아서 어떻게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수 없을까 해서 이렇게 도움은 청합니다.
회사가 작은것도 아니라는데...
중소기업정도 되는 설계사무실이고,사무실도 역삼동에 있습니다.
사장님이 욕심이 많다는 소릴들었고 이번에도 직원들의 월급으로 계열사 늘이는데 썼다고 들었습니다.
자기욕심채우자고 직원들 눈에 눈물나게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시댁, 친정에 모두 손을 벌린상태라 부모님 뵐 면목도 없구요.
남편은 이제 카드현금써비스를 받으라지만 그것도 언제 월급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쓰기가 겁이납니다.
어떻게 해야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수 있을지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어떻게 해야 하나여... 2002.04.26 331
[답변]어떻게 해야 하나여..(근로자가 고용승계를 원치 않는 경우) 2002.04.29 450
연,월차휴가와 경조사휴가관계 2002.04.26 653
[답변]연,월차휴가와 경조사휴가관계 2002.04.29 1283
고용보험미가입회사 2002.04.26 954
[답변]고용보험미가입회사 2002.04.29 1155
육아실업수당 2002.04.26 392
[답변]육아실업수당 2002.04.29 443
궁금해요? 2002.04.25 336
[답변]궁금해요? 2002.04.29 457
고용불이행 2002.04.25 349
[답변]고용불이행(채용내정자의 법적지위와 채용취소) 2002.04.29 1121
퇴직금 지급시 년월차수당에 대한 궁금.. 2002.04.25 797
[답변]퇴직금 지급시 년월차수당에 대한 궁금.. 2002.04.26 1518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서를 넣고 나면..어떻게 돼나요.. 2002.04.25 606
[답변]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서를 넣고 나면..어떻게 돼나요.. 2002.04.26 694
[문의]산전후휴가 급여 계산 2002.04.25 626
[답변][문의]산전후휴가 급여 계산 2002.04.26 498
저두 서식좀 급히 부탁드려요!! 2002.04.25 361
[답변]저두 서식좀 급히 부탁드려요!! 2002.04.26 347
Board Pagination Prev 1 ... 5067 5068 5069 5070 5071 5072 5073 5074 5075 507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