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9 13:40

안녕하세요. 익명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허리질병을 회사 내부 규정에 의한 절차로(일명, 공상) 치료받으신 모양입니다. 그 보상이 얼마나 충분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치료비와 치료기간 정도를 회사가 보장해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상수준이 충분하지 않고, 그것마저도 사용자의 지불능력이 모자라 온전하게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서 그리 안정적인 방법이 되지 못합합니다.

2.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자체적인 보상절차를 밟는 것보다는 산재로 처리하여 산재보험에서 안정된 보상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산재보험에 의하여 치료비와 법에 정해진 일정률의 휴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고, 차후 상병부위가 재발하거나, 후유증상이 나타날 때 다시 산재보험에 의한 재요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상처리하기 보다는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에 보다 안정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머지 피해보상 차액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를 물어(안전관리소홀, 건강진단미흡 등) 사업주에게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3. 지금이라도 귀하의 허리질병이 귀하가 담당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는 생각이 든다면(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을 지라도, 기존질병을 가속시켰다는 정황상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됩니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인 의사의 소견이겠죠.) 회사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요양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양신청서에는 의사의 소견서, 진단서,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등을 첨부하여 귀하의 허리질병이 업무와 관계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산재신청은 사고발생일을 기준으로 3년이내에 하면 되므로, 이미 공상으로 일정의 치료를 받았다하더라도 가능합니다.

4. 근로자가 산재신청(요양신청)을 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사실확인(이 과정에서 담당의사에게 근로자의 질병에 대한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과정을 거쳐 요양승인 여부를 통보받게 될텐데, 공단에서 산재불승인 판정을 내리게 되면, 산재전문 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나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익명wrote:
: 운영자님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많은 상담글이 올라와 있네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허리가 아파 병원(2002.2월초경)에 가니 디스크 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형이 우리회사와 관계도 있고 해서 공상 처리를 하라고 하여 회사에 이야기를
해서 공상처리를 하였습니다...

치료를 6주간 통원치료를 하였습니다....(오전은 병원에서 치료, 오후에는 회사에서 정상업무)

이제는 허리도 아프지안고하여 병원은 다니지 안는 상태 입니다....

이제 부터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입니다...

회사에서 완치치료 확인증을 끈어오라고 하여 병원에가니 소견서를 의사가 끈어주데요...

소견서 내용은 경노동은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입니다....
이소견서를 회사에서는 완치로 봄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제 합의서를 적자고 합니다....

합의서 내용은 허리가 아프거나 다치면 본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입니다...

아파서 일을 못하겠으면 회사들 그만 두라고 합니다...

지금은 괜찬지만 나중을 알수가 없잔아요....

이럴때는 저는 어떻게 대쳐해나가야 되나요....

그리고 회사 입사한지는 5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운영자님의 상세한 답변 기다릴 께요...그럼 수고 하싶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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