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지급신청 민원이 들어간 상태에서 2개월이 넘어 근로감독과에서 사용자에 관한 조서를
지난 4월6일에 작성했읍니다. 25일 경과후에 검찰로 이송된다하더군요. 조서작성하자 마자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원' 3통과 '무공탁가압류 협조공문'을 감독관에게 요청했었는데
아직도 서류가 나오지 안았읍니다. 그래서 어제 요청서류가 언제쯤 되는가, 오늘 정도에 받을
수가 있는가 문의해보았더니 감독관은 '바쁜일 있느냐, 결재를 올렸으니가 내가 내가 전화할때
까지 기다려라' 하더군요. 요청 서류는 언제까지 주어져야 하며 결제문제가 어느 단계까지 가야
처리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합니다.
노동문제에 수고하시는 관계자 및 운영자님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문의합니다!
지난 4월6일에 작성했읍니다. 25일 경과후에 검찰로 이송된다하더군요. 조서작성하자 마자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원' 3통과 '무공탁가압류 협조공문'을 감독관에게 요청했었는데
아직도 서류가 나오지 안았읍니다. 그래서 어제 요청서류가 언제쯤 되는가, 오늘 정도에 받을
수가 있는가 문의해보았더니 감독관은 '바쁜일 있느냐, 결재를 올렸으니가 내가 내가 전화할때
까지 기다려라' 하더군요. 요청 서류는 언제까지 주어져야 하며 결제문제가 어느 단계까지 가야
처리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합니다.
노동문제에 수고하시는 관계자 및 운영자님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