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9 13:38

안녕하세요 김하늘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절차"와 "실업인정절차를 거쳐" 지급됩니다.

즉 이직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회사에게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줄 것을 요구하고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한 후에는 근로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함과 동시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첫방문에는 다음번 출석일(첫방문일로부터 14일 후)을 지정받게 되는데, 두번째 출석해서는 첫방문일~두번째방문일전일까지의 실업여부, 구직활동여부을 상세히 적은 실업인정신청서를 접수하고 그렇게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직상태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 매14일마다 반복되면서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두달여의 해외여행이 예정되어 있다면 실업인정을 받는 절차를 거치지 못하게 되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내의 기간내에서만 수급하면 되기 때문에 귀하의 귀하의 고용보험가입일수와 나이를 고려하여 ""실업급여의 수급가능기간을 계산하여 무리가 없다면""(귀하의 실업급여 수급가능일수가 10개월 이내라면..), 2개월의 여행을 다녀온후 실업급여의 최초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하늘wrote: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이 갖추어 졌읍니다.
그런데 해외 여행으로 인하여 2달후에나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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