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8 18:40

안녕하세요 권성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여성근로자의 법정출산휴가를 인정치 않으려는 사용자가 있다는 사실에 서글픔을 느낍니다.
우선 법적인 판단을 해보면....
1)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는 임신한 여성근로자에 대해 90일간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강제된 사항이며 그 실시방법 등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총 90일의 출산휴가 중 반드시 출산일이후 45일 이상을 보장하여야 하며, 첫휴가일부터 60일까지는 사업주가 직접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60일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노동부(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30조 2항에서는 "사용자는 산전,산후의 여성근로자가 이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역시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라도 위 기간에 대해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러한 부당해고는 원인무효이므로 해고일부터 원직복직일까지는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유급처리됩니다.

2. 우선은 이렇게 조치하십시요.
1) 서면으로 출산휴가를 신청하십시요. 만약 5월 15일이 병원에서 확인한 출산예정일이라고 한다면 "본인은 5월15일이 출산예정일이므로, 5월1일부터7월29일까지 90일간의 산전후휴가를 신청합니다. 이와별도로 고용보험법 제55조의 9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의 9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확인서의 발급을 요구합니다."라고 간단히 적으십시요. 신청서는 가급적 3부를 작성하여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내용증명-최고장-의 예제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십시요)
2)서면으로 출산후휴가신청서를 접수한 회사는 당황하고 '괘씸하다'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사측의 반응에 대해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를 포기하실 요량이라면, 아예 출산휴가를 포기하고 회사가 조치하는대로 하여야 할 것이나, 차후 다른 근로자들을 위하거나 법적으로 보장된 여성근로자를 무시하는 사업주에게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다로 법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차후 극단적으로는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후휴가를 전부사용하고 스스로 퇴직하더라도 개의치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3)회사가 귀하에 대해 출산휴가를 허가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신청서에서 명시한 휴가일(5.1)부터는 무조건 휴가를 사용하십시요, 아울러 휴가기간동안에는 '고용보험법에서 보장하는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기 위함이니 반드시 산전후휴가확인서를 발급해달라' 서면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내용증명의 방식으로)
4)회사가 산전후휴가확인서를 발급치 않으면 회사에 보낸 내용증명을 들고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회사가 산전후휴가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는다고 구두로 상담하면, 고용안정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조치할 것입니다.
5)법적으로 보장된 산전후휴가를 전부사용하면 회사에 출근하시여 정상적으로 근무하시면 됩니다. 이경우, 회사에서는 징계한다, 해고한다 는 등 엄포를 놓거나, 아니면 스스로 퇴직하도록 은근하게 강요,협박 할 것이 예상되지만, 어찌되었건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출산휴가종료일 이후 30일까지는 어떤식으로든 회사는 해고할 수 없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이기간중 회사측의 비인간적인 처우에 대해 더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때 정당하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퇴직하시면 됩니다.
6) 아니면 출산휴가가 종료됨과 동시에 남녀고용평등법이 보장하는 10.5개월간의 육아휴직(육아휴직기간동안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매월 2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노동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음)에 들어가면 됩니다.(다만 육아휴직의 신청은 그 개시일 30일전에 신청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즉 육아휴직제도까지 활용하면 회사는 근로자의 출산휴가개시일(2002.5.1)부터 12개월간은 절대 해고하지 못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할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고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2. 법적인 사항이 이러함에도 사용자가 출산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이것은 100% 부당해고입니다. 만약 회사가 출산휴가 중에 해고를 통보한다면, 또한번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본인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회사측의 해고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고, 정상적으로 휴가를 사용한 후 복귀할 예정이니 해고의사를 철회해달라"는 요지를 담아 회사측에 보내십시오. 만약 이러한 근로자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결국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복직판정을 받아내야 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점 확인 잊지 마시구요.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비교적 상세하게 법적권리와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하였습니다만, 대응방안에 있어 부족한 사항이 있다면 본인이 직접 저희 상담소로 전화를 주시면 보다 세밀한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032) 653 - 7051 ~2 평일: 오전9시~ 오후 6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1시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권성민 wrote:
> 안녕하세요...저는 제 처에 억울함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알고자 이렇게 노동법률사무실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 제아내는 현재 은평구 불광동지역의 한 중소기업에 9년째 자금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 작년오월에 결혼하여 지금은 임신9개월째 다음달이면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 출산일이 다가오니 아내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우리 회사에서는 출산휴가가 허용되지 않으니 그만 집에서 쉬라는 말을 듣고 지금은 인수인계 때문에 울자 격자 먹기식으로 회사에 나가고 있습니다...여지껏 전에 있던 여사원들은 당연히 결혼하면 이 회사를 나가야 하듯 출산휴가를 허용하지 않는다며 제 처에 출산 휴가를 허락하면 앞으로도 계속 다른 여 직원들에게 출산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예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억울한 해고를 당하게 되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개인 중소기업이라하지만 그래도 직원이 30명정도가 넘는데 어떻게 이러한 회사가 아직도 있는지 이해할수 없었습니다...
> 이제 인수인계가 끝나면...제처는 억울한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사표를 내지않고 회사를 다닌다고 하면 회사에서의 안보이는 눈치와 따가움등은 더욱 심할것이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
> 출산휴가가 안된다면 월차를 써서 한달만 쉰다고 이야기 했지만 회사에서는 힘들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이것은 분명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않나요?..
> 회사에서 막무가내로 이렇게 제 아내를 해고 한다면
> 저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고 어떤 신청을 해야하는지 노동위원회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띄었습니다....바쁘시더라도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
> 회사에서는 출산휴가비용까지 합산해서 줄테니 그만 회사에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 했답니다..
>
> 상담자님...정말 억울합니다.. 도와주십시요...2002년 4월18일 상담자 권성민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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