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8 16:37
안녕하세요. 김미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0-12호(2000.4.14)【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중 제12항에서는 노약자의 간호 등에 대해서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사정만으로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라 볼 수 있겠지만,귀하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따지는데 있어 중요한 판단기준은 아버님의 병환이 30일이상의 치료 또는 간호를 요하는 상태인지 하는 것과 반드시 귀하의 간호를 필요로 하였는지 등입니다. 아울러 전자에 대한 입증이야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등으로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만, 후자에 대한 입증여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우선은 종전의 회사에 요구하여 '실업급여받고자 하니 이직확인서를 작성해달라''이직사유서 상의 이직사유는 '아버님의 병간호에 따른 퇴직'이라고 기재해달라' 요구하시면서 병원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회사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차후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서 회사측에 부모님 병간호를 위한 이직이라는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한 후에는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에 제출하십시요. 이때, 재차 진단서나 고용안정센터에서 별도로 '귀하가 반드시 간호하여야 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도 있음을 감안하시어 고용안정센터가 요구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상 담당 고용안정센터 직원의 재량에 달려있는 것이 현실이니 고용안정센터의 직원과 면밀히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실업급여 수급요건이나 수급액수 등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미선 wrote:
> 저는 2월 14일까지 안산에서 어려움 없이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 그런데 만성신부전증을 앓고 계신 아버지께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고 말았습니다.
> 아버지께서는 일주일에 2~3회 병원에서 투석을 4시간씩 받고 계셨습니다.
> 그런데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고 나셔서부터는 운전을 못하시기때문에 모시고 다녀야 합니다.
> 병원도 근교에 있는것이 아니라 왕복 3시간이 걸리는 곳에 있습니다.
> 그래서 저는 회사를 그만 두고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버지를 병원까지 모시고 다닐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회사를 구하고 싶어도 일주일에 3번씩 회사를 빠져야하기때문에 받아주는 회사도 없을 뿐더러 구할 엄두도 못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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