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9 14:31

안녕하세요. 익명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 의무, 성실의무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이거나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에 의한 정리해고 정도가 인정됩니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권리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내부사정을 파악하기가 곤란하여 회사측이 어떤 사유로 해고할 것인지 예측하기가 어렵군요. 귀하와 회사간에 설정한 프로베이션 기간이 명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일정의 기간을 정한 것인지, 아니면 일단 업무능력을 평가해보고 정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정한 기간인지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귀하가 주장하는 회사측 비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며 이를 회사측에 보고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등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익명wrote: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계 금융기관에 전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월초 회사의 비리를 알게되어 상급자에게 4차레에 걸쳐 보고를 했으나 묵살(일방적으로 더이상 파고들시 다칠 수 있다)을 당하고, 비리 관련된 내용의 업체에서 감사와 특정인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물론 이업체는 저희 회사의 비리로 인하여 손해를 본 업체임) 그런데 업체 측의 확실한 증거자료가 없어 내용이 다시한번 묵살을 당했습니다.

문제를 제시 했던 업체는 빠지고 혼자 남게 되었는데 상급자가 특정 업체의 뒤를 봐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불법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업체의 주주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사실 또한 공론화 시켰지만 이회사는 비상장 회사라 주주 명단 열람을 허락하지 않고 있고, 상황이 악화되어 부당해고를 당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한다면 법적으로 대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저희 회사는 3개월간 프로베이션 기간이 있고, 전 3개월을 2주 정도 남겨 두고 있음)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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