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9 14:29

안녕하세요. 이선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1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으나,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사용자가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동일한 내용의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묵시적갱신) 해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로계약서가 형식적으로 2001년 12월 31일에 만료되었다하더라도 이미 4개월여의 기간을 근무해온 이상, 근로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의 내용 중 기존의 임금에 관한 내용도 그대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기때문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할 것입니다. 저희들로써는 사용자의 진정한 속내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갑작스럽게 임금수준을 터무니 없게 낮추는 방법은 근로자 스스로 사직할 것을 강요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만약 상황이 이러하다면, 근로자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3. 그 대응방법 중에 첫번째는, 서면으로 탄원서 혹은 건의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회사측에 발송하는 것입니다. 탄원서의 내용에는 "~~하게 성실히 근로해온 근로자에게 갑작스럽게 임금을 대폭삭감하는 것은 생활상 타격이 크므로, 이를 다시 한번 고려해달라."는 요지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용자와 불필요한 감정상의 대립을 일으키지 않도록 최대한 유한 표현을 구사하면서 요지를 똑부러지게 명시하는 것이죠.

4. 근로자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금을 일방적으로 낮추어 지급한다면 다시한번 서면을 통해 "근로자의 간곡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삭감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니 임금차액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라는 요지를 받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십시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근로자가 부당하게 임금을 삭감당하면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정황상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건의서나 탄원서의 형식은 【체불임금해결방안】을 참조하여검색용어란에 "건의문"하고 입력하시면 참고할 수 있는 예시가 있을 것입니다.

그 후 회사측의 반응을 살피시고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선영wrote:
:안녕하세여..
저는 여기 벤처회사에서 1999년 12월에 입사하여 2002년 4월, 오늘까지 웹디자이너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회사의 팀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터무니 없는 임금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은 2001년 12월 31일로 끝난상태이구여
올해들어 구두로 연봉을 얼만큼 준다고 얘기만 나온 상태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명시된 바로는

11.계약기간:
1)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 (12개월간)
2)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근로계약은 합의해지된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임금에 동의할수없음 그냥 나가야 하는 것인가여?

제가 왜 임금은 낮추는지 물어보니 일하는거에 질이 안좋다구 합니다
물론 저는 거기에 수긍을 하지 못하구여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길 바랬지만 그러지 못하는거 같습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회사가 어려워지니 개인에게 부당한 짐을 지우는 회사에게 너무 화가 납니다
제가 최선의 방법을 택할수있도록 도와주십시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알려주세요 2002.04.25 366
[답변]알려주세요 (임원도 법정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 2002.04.26 1301
저두 양식 이나 서식좀 부탁 합니다. 2002.04.25 397
[답변]저두 양식 이나 서식좀 부탁 합니다. 2002.04.26 461
휴직및 산재근로자의 연차수당,퇴직금에 관하여 2002.04.25 1271
[답변]휴직및 산재근로자의 연차수당,퇴직금에 관하여 2002.04.26 2769
퇴사한 직원의 체불임금에 대해... 2002.04.25 446
[답변]퇴사한 직원의 체불임금에 대해... 2002.04.25 443
체불임금 및 퇴직금과 상여금에 대한 양식 좀... 2002.04.25 427
[답변]체불임금 및 퇴직금과 상여금에 대한 양식 좀... 2002.04.25 528
억울합니다. 2002.04.25 348
[답변]억울합니다. 2002.04.25 357
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2002.04.25 472
[답변]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2002.04.25 614
노동조합의 해산에 대하여 2002.04.25 630
[답변]노동조합의 해산에 대하여 2002.04.25 733
출산휴가중에 퇴직금정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02.04.25 536
[답변]출산휴가중에 퇴직금정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02.04.25 805
어떻게 확인 하죠? 2002.04.25 350
[답변]어떻게 확인 하죠? 2002.04.25 314
Board Pagination Prev 1 ... 5068 5069 5070 5071 5072 5073 5074 5075 5076 507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