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7 10:21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 저의 아들(이동명, 1983년생)이 작년에 수능을 마치고 01년 12월 중순에서 02년 1월 중순까지 한 달여간 동대문구 신설동에 위치한 광진빌딩 4층 한경리치웨이(02-922-0367)에서 카드 텔레마케팅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직원은 임영미팀장과 두명의 남녀 팀장이었고 나머지는 아르바이트생이었다고 합니다. 학교문제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때 기본급 60만원(처음에는 80만원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바뀜) 중 30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다음에 준다고 연락을 하라고 해서 3월에 저의 아들이 전화를 했는데 주지를 안아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태도가 굉장히 불손했습니다. 적어도 2,3개월 이상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데 한달만 했기 때문에 임금을 모두 지불할 수 없었고 나머지 30만원은 3개월 뒤인 4월 16일에 전화하면 반드시 준다는 약속을 저의 남편과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회사는 이미 폐쇄되고 없어졌습니다. 저는 한경리치웨이 본사에 전화하여 지사관리부장과 통화(02-741-4001)를 했습니다만 신설동지사와 1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임영미팀장가 언젠가는 만날 수있는데 연락은 안되고, 설사 연락이 된다하더라도 지사의 임금문제를 본사에서 간섭할 입장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르바이트이기때문에 계약이 된것도 아니고 그대로 당하기에는 돈문제 이전에 저의 아들이 사회에서 처음으로 노동한 댓가가 기본권침해에 거짓이란것을 보여주기에 너무 분합니다. 악이 응징되는 공정한 사회를 자식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는 약속을 어기고 너무나 태도가 불손했던 미혼여성 임영미팀장을 꼭 만나서 그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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