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지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의 지분이 변동되어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바뀌는 것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에는 사용자가 다른 사람으로 승계되는 것 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근속기간이나 기타 근로조건은 포괄적으로 새로운 경영자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참고)
* 기업체가 폐지됨이 없이 사실상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기업 명칭만 바꾸어 새로운 경영자가 기업을 승계하여 경영을 계속하는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영자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역시 새로운 경영자가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1989.05.26, 임금 32240-7794 )
2. 또한 귀하가 해고를 당한 것인지, 아니면 사직할 것을 권유받은 것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의사이며, 사직권유는 말그대로 "스스로 그만둬줄 것을 권유"하는 것이므로, 후자의 경우 근로자가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을 때 사직거부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만약, 단지 사직의 권유일 뿐이었는데, 근로자가 해고를 미리 예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근로계약에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커서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3. 해고가 아니면 해고의 정당성여부를 논할 필요가 없고, 해고예고기간을 두었는지, 해고수당을 지급하였는지 조차도 논외가 됩니다. 현재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만, 만약 명확한 해고통보가 아니라 단지 사직권유라면,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음을 사용자에게 알리시고 계속출근하여야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해고통보를 받게 되면 그 때 해고예고기간 30일을 두었는지 여부에 따라 해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홍지형 wrote:
> 지분 인수에 따라 경영권이 변동되는 경우
> 또한, 기존의 법인은 존속하게 되는 경우인데,
>
> 해고를 당할 수 있는지요 ?
>
> 즉, 다음과 같음 상황입니다.
>
> 법인1의 지분을 법인2가 가지고 있음.
> 법인1은 지분을 법인2에게 인수.
> 법인 2가 경영권을 갖게 됨.
> 단, 법인1은 존속함. 사업자등록증 말소안함.
>
> 위의 상황에서 법인 1 소속인 저는 해고의 권유를 받았는데
> 퇴직금은 준다하면서 3개월의 위로금은 못 준다고
> 합니다. 저는 받을 권리가 없는지요 ?
>
> 꼭 회신 주셔요.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