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인수에 따라 경영권이 변동되는 경우
또한, 기존의 법인은 존속하게 되는 경우인데,
해고를 당할 수 있는지요 ?
즉, 다음과 같음 상황입니다.
법인1의 지분을 법인2가 가지고 있음.
법인1은 지분을 법인2에게 인수.
법인 2가 경영권을 갖게 됨.
단, 법인1은 존속함. 사업자등록증 말소안함.
위의 상황에서 법인 1 소속인 저는 해고의 권유를 받았는데
퇴직금은 준다하면서 3개월의 위로금은 못 준다고
합니다. 저는 받을 권리가 없는지요 ?
꼭 회신 주셔요. 감사합니다
또한, 기존의 법인은 존속하게 되는 경우인데,
해고를 당할 수 있는지요 ?
즉, 다음과 같음 상황입니다.
법인1의 지분을 법인2가 가지고 있음.
법인1은 지분을 법인2에게 인수.
법인 2가 경영권을 갖게 됨.
단, 법인1은 존속함. 사업자등록증 말소안함.
위의 상황에서 법인 1 소속인 저는 해고의 권유를 받았는데
퇴직금은 준다하면서 3개월의 위로금은 못 준다고
합니다. 저는 받을 권리가 없는지요 ?
꼭 회신 주셔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