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7 16:26

안녕하세요. zzang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의 구조가 개편되고 인수합병되는 형태는 상당히 다양하고, 각각의 사항에 따라 법률적인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귀하의 질문만 가지고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회사가 소멸하면서, 회사의 인적자원, 물적자원이 포괄적으로 다른 회사로 포괄적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라면, 근로자의 고용은 물론(별도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회사에서 가지고 있던 근로연수, 근로조건 등이 모두 새로운 회사로 승계됩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실제 귀하가 퇴사하게 될 때 기존 회사의 근속까지 인정하여 새로운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그러한 법률효과에 대해서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 근로자와 기존회사 그리고 새로운회사 3자간의 합의로 서면의 확약을 체결하여 각각 1부씩을 보관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차후 불필요한 법적다툼을 막기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고용이 승계되는 근로자 중에 한두분 정도를 근로자대표로 뽑아, 고용승계에 따른 근로조건 저하 금지와 퇴직금에 있어서의 기존회사의 근속기간 인정 등 요구안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루트를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리라 보여집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zzang wrote:
>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지 여쭤볼려고 합니다.
> 다름이 아니라..
> 2001년 4월 28일 입사를 해서 지금껏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 본사는 서울에 있고 저희회사는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울산 지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다 올해 3월경 소장님과 서울 본사와의 합의로 저희 지사는 따로 분리되 하나의 독립된 회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며칠후 이제는 사장님이 되어버린 소장님은 다른 회사와의 합병을 시도해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를 폐업신고를 내었구요..
> 어제는 연봉책정합의에 들어갔습니다.
> 그런데 저희 직원 8명 전원 퇴직금을 못준다고 하더군요.
> (4명은 입사한지 1년 4개월 정도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사고 보상에 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02.04.18 377
Re: 산업재해 사고 보상에 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02.04.18 553
무공탁가압류협조문에 대해 2002.04.18 398
Re: 무공탁가압류협조문에 대해 2002.04.18 851
아내에 억울한 해고에 대한 대책을 상담받고 싶습니다. 2002.04.18 363
Re: 아내에 억울한 해고에 대한 대책..(출산에 따른 해고) 2002.04.18 816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꼭 답변 부탁드려요) 2002.04.18 339
Re: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임금인상제외에 따른 퇴직) 2002.04.18 498
퇴직금 해당되는지요? 2002.04.18 323
Re: 퇴직금 해당되는지요? 2002.04.18 311
파견근로자의 계약기간???... 또 질문 2002.04.18 370
Re: 파견근로자의 계약기간???... 또 질문(용어수정) 2002.04.19 418
Re: 파견근로자의 계약기간???... 또 질문(용어수정) 2002.04.19 325
삭감된 급여와 상여금 2002.04.18 455
Re: 삭감된 급여와 상여금 2002.04.19 397
모기업의 일방적인 회사 정리로 인해 급여를 받지 못하고 퇴직 당... 2002.04.18 658
Re: 모기업의 일방적인 회사 정리로 인해 급여를 받지 못하고 퇴... 2002.04.19 1116
Re: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002.04.19 481
실업급여 자격에 대한 문의 2002.04.18 328
Re: 실업급여 자격에 대한 문의 2002.04.19 356
Board Pagination Prev 1 ... 5070 5071 5072 5073 5074 5075 5076 5077 5078 507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