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7 16:07

안녕하세요. 엄청고민.님, 한국노총입니다.

1. 파견회사가 폐업을 한 것인가요? 귀하의 질문상 다른 업종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여전히 귀하와 직접 근로계약 맺은 파견회사가 파견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태라면, 귀하에게 퇴직금과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회사는 파견회사이므로 파견회사에게 직접 청구하여야 합니다.

2. 다만, 임금이야 임금지불일에 발생하는 것일지라도 퇴직금은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해지되어야만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귀하가 사직을 하거나, 파견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는 등(근로계약종료의 사유는 관계없습니다.) 귀하와 직접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와 관계가 정리되어야만 하고, 파견회사와의 관계에서 최초입사일부터 최종퇴사일(근로관계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3. 따라서 현재로써는 A회사와 B회사 간에 근로자 파견계약이 종료되든 어쩠든 관계없이, 귀하와 B회사의 직접 근로계약관계는 유지되 것이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귀하고 보내준 질문만으로는 더이상 구체적인 답변이 곤란하므로, 일단 이정도의 답변을 참고하시고,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서술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엄청고민. wrote:
> 현재 대기업에(A) 파견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제가소속되어 있는 회사에서는(B) 경제난으로 인해서,
> 4월말부로 다른 소속회사(C)로 넘겨서, 계속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
> 근데, 아직까지 3월달 급여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A)회사에서는 제대로 월급도
> 주지 않는다면서 3월말부로 (B)회사와 계약을 만료시킨다고 합니다.
>
> 저는 4월 19일이 1년이 되는날인데, 3월말부로 정리가 된다면 1년이 되지 않아서,
> 퇴직금을 줄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받을수 있는지요.
>
> 제가 원해서 된것도 아니고, 회사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 (B)회사는 다른 업종으로 바꾸어서 계속 일은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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