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7 15:36

안녕하세요. 이장철 님, 한국노총입니다.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을 주장하거나 또는 ②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었는지의 여부에 따져보아, 해고예고기간 30일을 두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라고 회사측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가지 방법은 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방법을 선택하기 전에 근로자가 복직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즉 해고가 부당하므로 해고를 무효로 만들고 원직복직하기 위해서는 ①번 방법을 선택하여, 계속근로의사를 표하여야 하고, 해고가 부당하든 정당하든 관계없이 해고수당을 원한다면 ②번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상,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면서 해고수당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해고의 부당성, 정당성 여부만을 판단하는 기관이므로, 해고수당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해고수당은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귀하께서 해고에 대한 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 착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위 답변 확인하시고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해고의 경위, 복직의사가 있는지 여부, 해고예고통보일과 해고예정일 등) 재차 질문주시면 성실히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장철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충북 진천군 소재의 진천관광의 운전기사로써,
> 2002년 4월 15일 부당해고를 당했고,
> 충북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받기위해 신청할 예정입니다.
> 이기간 중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할수 있는지요?
>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받은후에도 실업급여를 계속
> 수급할수 있는지요?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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