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7 03:38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 진천군 소재의 진천관광의 운전기사로써,
2002년 4월 15일 부당해고를 당했고,
충북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받기위해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기간 중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할수 있는지요?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받은후에도 실업급여를 계속
수급할수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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