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9 18:52

안녕하세요. 노조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올려주신 월급내역서를 잘 보았습니다만, 내역서상 급여액수가 명확하지 않아(산식으로 되어 있어..)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이 용이하지 않군요. 기본급의 경우 "시급*226"이 월기본급이 될터인데, 이에 8을 더 곱해준 것은 근로기준법 이상의 근로조건을 정한 사업장 내의 약정인지, 1회운전수당과, 1km 운전수당의 산식은 어떻게 도출된 것인지 의 설명이 필합니다.

산식으로 풀어쓰지 마시고 명세서상의 정확한 액수를 적어 다시 질문주시면 저희들이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노조원 wrote:
> 안녕하세요!
> 퇴직금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알고싶습니다.
> 퇴직금 계산 파일은 다운 받았지만 계산하기 힘드내요.
> 레미콘회사에 근무하고있습니다.
> 월급내역서는 이렇습니다.
> 기본급 : 1일8시간 ( 2175*8*226)
> 1회전운행수당: (1*4000*85)
> 1 KM운행수당: (1*25*2680)
> 고정연장수당 : (1일2시간*출근일수25일)
> 08시이전과18시이후연장시간 : (2175*150%*24시간)
> 근속수당 : (2년*10000)
> 고정기타수당 (제수당):(18540)
> 무사고수당 : (50000)
> 월차수당: (17400)
> 주.휴일수당 : (2175*8*일요일4일)
> 가족수당 : (20000)
> 교통비 : (1일1000*출근일수25일)
> 상여금 : (기본금:491550*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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